민주당이 계속 써 먹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 지 모르겠군요.
in reference to:"신영철 대법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 제103조에서 천명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고,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탄핵소추안 8면)"하다.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사유는 폐지되지 않았다. 헌법과 국회법은 탄핵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실무제요 358면)."
- 신영철 탄핵안 다시 발의 가능, 한나라당 전략 착오 - 오마이뉴스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