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범인에게 '저 사람이 널 신고했다' 고 알려주는 꼴...
"문제는 그러나 제보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하면서까지 관내 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고발한 제보자 입장에서 제보내용과 신상정보가 곧바로 해당 관청에 노출되면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씨의 사례처럼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해당 구청을 거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120 다산콜’ 믿고 제보했더니…‘대략 난감’ | 경향닷컴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