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6명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사들이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증거은닉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관련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전부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직무유기와 증거은닉죄'로 고소를 한거죠. 당연히 '주장' 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건 사실이죠.
다른 기사입니다.
檢 "盧 딸도 朴 돈 수십만弗 수수"(종합3보) "100만弗과 별개"..딸ㆍ사위 어제 조사 盧측 "100만 달러 일부" 주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 있는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미국에 거주했던 정연 씨의 주택계약자금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 돈은 박 전 회장 측이 2007년 6월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주장' 이라고 했답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마치 '사실' 인 듯하게 기사를 쓰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른데' 주장, 다르게 말하면 '우기고' 있는 듯 하게 기사를 쓸까요?
검찰이 뭔가 발표하면 무조건 다 맞는걸꺼요? 그들이 판사인가요?
아니면 기자가 판사? 아니면 검찰은 항상 옳은 신이라도 되는걸까요? 뭘까요?
혹시나 해서 '검찰 주장' 으로 기사를 뒤져봤습니다. (구글 리더에서 연합뉴스 건만 검색한 것입니다)
'검찰쪽의 주장' 이라 볼 수 있는 기사가 딱 두개 나옵니다.
하나는 그나마 도표 입니다. <盧소환> <표> `盧 의혹' 쟁점
다른 하나는 그나마 언론이라서 '검찰의 주장' 이라는 표현을 써 줬나 봅니다.
PD수첩 "닥터 바롯, 빈슨 주치의 맞다"
물론 기사 앞부분만 검색한 것이라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기사 제목은 모두 나옵니다.
위쪽의 노 전 대통령 기사는 내용에는 없고,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 있죠.
과연 연합이 제대로 된 통신사 이긴 한 걸까요?
덧붙여 :: 혹시나 나중에 연합이 헛소리로 저작권 운운할까봐 적습니다.
이러한 글에 대한 저작권은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위한 증거로 첨부하는 내용에 저작권 요구를 한다면, 재판할 때도 저작권을 따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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