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8일

서울교육청!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교사를 계속 쓰겠다는거야?

거기다 인사권을 가진 교장한테 교사를 강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이게 뭐니 이게.

in reference to:

"특별 전보 사유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미성년자 대상 성폭력·금품수수·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포함됐다."
- 교장에 ‘교사 강제전보’ 요구권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