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6일

가정통신문에 쓰인 캐릭터가 어떻게 교육 목적으로 쓰인다는건지-한겨레/연합

무슨 검사가 법을 이렇게 모르나요.

교육 목적으로 쓰인다는 건 교육 대상이거나, 교육 참고자료로 쓰는 걸로 한정해야지, 가정통신문에 없어도 될 캐릭터는 그 대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 '둘리'를 학교 담장에 그렸다면 이건 교육목적에 쓰인다고 할 수 없죠.

교육 목적으로 쓰일 때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왜이리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건지;;;

in reference to:

"김 검사는 법조문과 판례를 뒤져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저작권법에서 찾아내고 교사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입증했다."
- 검사도 속을뻔한 교사 상대 ‘저작권 사기극’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