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5일

미디어법,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한 번 만들어보자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고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305182252

'사회 논의 기구' 혹은 '거버넌스'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참여정부와 지금 정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 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 기구' 에 대한 이야기.

1998년 발족된 방송개혁위원회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사회 각계 명망가들과 방송사 및 방송 관련 단체, 관련 정부 부처 등에서 위원들이 뽑혔다. 법학자 및 종교인, 예술인까지 참여한 방개위는 독립적인 논의기구로 기능하며 권력과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개혁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 반영되었다. 물론, 언론노조 및 방송관계자는 최초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 '권력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이 위원회는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기능했다. 실제 가동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98년 12월에 출범해 99년 2월까지 채 3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 비하면 100일은 충분한 시간이다. 문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을 표결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볼 것인가?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 방개위에서의 합의와 이를 반영한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기구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후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와, 프랑스의 '신방겸영 허용 여부' 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한번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